■ 사실을 말한 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SNS에 게시한 청소년, 남편의 불륜 사실을 말한 60대 주부, 학교의 비리를 알린 학생과 활동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20대 여성.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시위했던 아이 엄마. 이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피의자가 됐다. 공익성을 겨우 인정받아 무죄를 받거나 그중 일부는 사실적시... 자세히보기 회차정보 (링크및 줄거리) 1324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외부활동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자의 숫자 역시 증가했다. ... 1323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작된 글로벌 ‘제로금리 시대’는 끝이 났다. 2020년 3월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해왔던 ... 1322회 - ‘너 페미야?’ 죽음까지 몰고 간 페미니스트 마녀사냥! - 정치..